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최대 12개월로 지난 1차 모집보다 더 커진 혜택으로 돌아온 청년월세지원 사업,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차 모집이 진행됩니다.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월세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중인 3,500명의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주거/연령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특별시 거주중인 만 19세~39세의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요건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수급),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정해진 선정인원 수를 선정합니다. 단, 선정인원을 초과했을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 방식은 선착순이 아닌 전산 무작위 추첨입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 부터 9월 18일(월) 18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내용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청년월세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혹은 다산콜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사업 공고문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