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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현금 30만원,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혜택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제도로 HUG, HF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집의 컨디션 및 전세규모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서울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가입 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작년엔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본 사업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한 세입자
    * 보증 보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보증부 월세, 반전세에 거주하는 임차인

지원 내용

보증료 지원은 아래와 같이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 또는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최대 30만원)
  • (그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 3. 4. ~ 2024.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구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3)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 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2.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 본인 신청 원칙
    –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지참 필요
    – 제출서류 지참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 *무소득자는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제출 *기촌자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증명 서류 필수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접수 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종로구(주택관리과) (02-2148-2608), 중구(주택과) (02-3396-5702), 용산구(주택과) (02-2199-7355), 성동구(주택정책과) (02-2286-5586), 광진구(주택관리과) (02-450-7644),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중랑구(주택관리과) (02-2094-2136), 성북구(주택정책과) (02-2241-2707), 강북구(주택과) (02-901-6813), 도봉구(주택과) (02-2091-3512),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 은평구(주택과) (02-351-7367), 서대문구(청년정책과) (02-330-1898), 마포구(고용협력과) (02-3153-8642), 양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0-3474), 강서구(주택과) (02-2600-6788), 구로구(주택과) (02-860-2936), 금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7-1326), 영등포구(주택과) (02-2670-3653), 동작구(주택지원과) (02-820-9945), 관악구(주택과) (02-879-6304),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강남구(주택과) (02-3423-6053), 송파구(부동산정보과) (02-2147-3057), 강동구(공동주택과) (02-3425-597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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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in finance, 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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