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중 청년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상, 신청조건, 지원한도, 금리,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하는 법까지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전세대출이 필요한 청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지원 대출 사업으로, 크게 청년전용과 일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알아볼 청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약 1.5%~2.1%의 낮은 금리로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기본 2년 단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10년동안 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한도
대출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금액 산정 방법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액 산정방법
다음 중 작음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여기서 연간인정소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소득자 ~ 1천 5백만원 이하: 연간인정소득 4천 5백만원
2) 1천 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간소득*3.5
3) 2천만원 초과: 연간소득*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 세대주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최대 5천만원을 넘지 않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신청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는 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기간을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오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