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이 돌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저축 습관 형성과 자산 형성을 도와줍니다.
2~3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지원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무려 총 1만명을 신규 모집 중입니다. 정보 확인 및 신청하여 목돈 마련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원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저축하게 되며,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만 18세 ~ 34세 서울시 거주 청년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연봉 약 3천만원)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간 1억(세전 월급 834만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중이거나,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혜택 및 지원 내용
청년이 매월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 주는 혜택으로, 최대 월 15만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즉 2년 가입 시 지원금 최대 720만원, 3년 가입 시 최대 1,080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마련한 목돈은 향후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0일 ~ 6월 21일 저녁 6시
접수 마감 시간에는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 방법
-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클릭 시 인근 동주민센터 조회 가능)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근로 증빙 서류
신청 후 선정절차는 아래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 (6.10.~6.21.)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신청서 제출
- (~10.15.)서류 검토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 절차 진행
- (10.15.~10.25.)협약 체결: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참여
- 저축 시작: 매월 저축액을 납입하고, 서울시의 추가 적립금도 함께 적립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대상자가 선발됩니다. 1차 심사는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됩니다.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4년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대상자는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게 되며, 약정 체결 완료되면 최종 지원 확정되어 저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정 후 유의사항(약정 주요내용)
약정 체결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혜택을 지속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사항을 필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고객센터 혹은 다산콜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다산콜센터: 120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최대 1,080만 원의 목돈 지원금을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