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분양정보, 인터넷 청약, 임대주택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그리고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마련에 필요한 청약 정보와 조건, 신청 방법 등 정보를 확인하세요.
LH 청약센터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토지, 상가, 분양주택, 임대주택, 주거복지 등에 관한 청약 정보 및 공급 계획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정보가 수시로 올라오므로 자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청약센터 청약 종류
LH 청약센터에서 지원하는 청약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영구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
- 신축다세대매입임대
매입임대/전세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상가
- 분양/(구)임대상가(입찰)
- 임대상가(입찰)
- 임대상가(공모/심사)
- 임대상가(추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19세 이상~39세 이하인 무주택자
-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하는 취업준비생(무직)인 무주택자 +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입주 순위 및 임대 조건
입주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순위별로 임대보증금이 차등적용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순위 | 입주대상 | 임대보증금 |
1순위 |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100만원 |
2순위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200만원 |
3순위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 200만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
1인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이내로 전세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대 6년(2년 단위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로그인을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가능)
-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을 클릭한다.
- 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 클릭한다.
- 신청 지역, 본인 확인, 청약 신청서 작성 등 가이드를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면 완료
LH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신축 혹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대비 40~50%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 세 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 취업준비생(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대학 재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입주 순위 및 임대 조건
입주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순위별로 임대보증금이 차등적용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순위 | 입주대상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1순위 | 다음중 하나에 속하는 청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00만원 | 시중시세 40% |
2순위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0만원 | 시중시세 50% |
3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0만원 | 시중시세 50% |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대 6년(2년 단위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로그인을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가능)
-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을 클릭한다.
- 매입임대 -> 청년매입임대 클릭한다.
- 신청 지역, 본인 확인, 청약 신청서 작성 등 가이드를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면 완료
LH 행복주택
LH 행복주택이란?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주택 임대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60~80%의 임대료로 지원합니다.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분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젊은 계층(80%) | 청년 / 대학생 / 신혼부부 |
취약 계층(20%)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단 근로자 |
참고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를 하기 위해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 120%, 2인 가구 – 110% 소득 적용 – 맞벌이부부 – 소득 120%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 –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 대상 별 자산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이며, 입주 대상 별 총 거주 기간은 상이합니다.
계약 연장은 청년/산업단지근로자/대학생은 최대 6년, 주거 급여 수급자/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을 시 최대 6년, 1명 이상 자녀가 있을 시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로그인을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가능)
- 임대주택 -> 청약신청을 클릭한다.
- 청약할 지구, 주택유형, 공급 구분을 선택한다.
- 청약 신청서 작성 등 가이드를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면 완료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LH 청약센터와 지원사업 중 청년을 위한 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