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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센터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청약 조건, 신청 방법

LH청약센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분양정보, 인터넷 청약, 임대주택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그리고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마련에 필요한 청약 정보와 조건, 신청 방법 등 정보를 확인하세요.

LH 청약센터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토지, 상가, 분양주택, 임대주택, 주거복지 등에 관한 청약 정보 및 공급 계획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정보가 수시로 올라오므로 자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LH 청약센터 청약 종류

LH 청약센터에서 지원하는 청약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영구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
  • 신축다세대매입임대

매입임대/전세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상가

  • 분양/(구)임대상가(입찰)
  • 임대상가(입찰)
  • 임대상가(공모/심사)
  • 임대상가(추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 19세 이상~39세 이하인 무주택자
  2.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하는 취업준비생(무직)인 무주택자 +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3.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입주 순위 및 임대 조건

입주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순위별로 임대보증금이 차등적용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순위입주대상임대보증금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100만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200만원
3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200만원

임대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금 지원 한도액

1인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이내로 전세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대 6년(2년 단위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신청 방법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로그인을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가능)
  3.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을 클릭한다.
  4. 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 클릭한다.
  5. 신청 지역, 본인 확인, 청약 신청서 작성 등 가이드를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면 완료

LH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신축 혹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대비 40~50%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 세 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2. 취업준비생(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3. 대학 재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입주 순위 및 임대 조건

입주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순위별로 임대보증금이 차등적용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순위입주대상임대보증금임대료
1순위다음중 하나에 속하는 청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00만원시중시세 40%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00만원시중시세 50%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00만원시중시세 50%

임대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대 6년(2년 단위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신청 방법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로그인을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가능)
  3.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을 클릭한다.
  4. 매입임대 -> 청년매입임대 클릭한다.
  5. 신청 지역, 본인 확인, 청약 신청서 작성 등 가이드를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면 완료

LH 행복주택

LH 행복주택이란?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주택 임대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60~80%의 임대료로 지원합니다.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분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젊은 계층(80%)청년 / 대학생 / 신혼부부
취약 계층(20%)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단 근로자

참고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를 하기 위해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해당 세대의 전년도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 120%, 2인 가구 – 110% 소득 적용
– 맞벌이부부 – 소득 120% 적용
자산 기준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
–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 대상 별 자산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하기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이며, 입주 대상 별 총 거주 기간은 상이합니다.
계약 연장은 청년/산업단지근로자/대학생은 최대 6년, 주거 급여 수급자/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을 시 최대 6년, 1명 이상 자녀가 있을 시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로그인을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가능)
  3. 임대주택 -> 청약신청을 클릭한다.
  4. 청약할 지구, 주택유형, 공급 구분을 선택한다.
  5. 청약 신청서 작성 등 가이드를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면 완료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LH 청약센터와 지원사업 중 청년을 위한 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in finance, realestate,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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