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중 청년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상, 신청조건, 지원한도, 금리,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하는 법까지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전세대출이 필요한 청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https://hjy43.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3/07/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3.png)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지원 대출 사업으로, 크게 청년전용과 일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알아볼 청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약 1.5%~2.1%의 낮은 금리로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기본 2년 단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10년동안 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한도
대출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금액 산정 방법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액 산정방법
다음 중 작음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여기서 연간인정소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소득자 ~ 1천 5백만원 이하: 연간인정소득 4천 5백만원
2) 1천 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간소득*3.5
3) 2천만원 초과: 연간소득*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 세대주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최대 5천만원을 넘지 않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신청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는 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기간을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오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