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2023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이자율 연 1%,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사업이 국가 예산 추가 확보로 23년 8월 1일부로 재개됐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취준생, 실업자 등에게 낮은 이자율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직업훈련에 전념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신청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단, 실업급여수급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 제외(특수형태근로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여야 합니다.
–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 본인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기준)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1,662,3142,764,9243,547,8534,320,7715,064,5505,782,385

– 참고사항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출요건

(신청일 기준)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합니다.

신청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교육 대상 요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이 대상입니다. (합산 불가)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지원조건

총 대출한도

1인당 월 최대 2백만원, 1천만원 이내

*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됩니다.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가 실행됩니다.

대출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상환기간

상환방법은 다음 중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상환 가능하며, 수수료 없습니다.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합니다.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접수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은 인터넷 혹은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방문접수

전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처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 대표전화: 1588-0075
–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원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in finance, loan

Related Pos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