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 신청하기, 전세사기예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이사 후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소개,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법, 신청서류 등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주소지의 집주인, 세대주, 임대인 등에게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위장전입, 전세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연락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민원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접수 및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조회하셔서 가능하신 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시 본인만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인터넷 신청 시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준비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및 신분확인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확인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소개, 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여서 안전한 주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Posted in finance, realestate

Related Posts

답글 남기기